<ksr인증원 김장섭 대표>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때는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겼던 것이 있다. 

바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이다.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1년 반 동안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이다.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하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제대로 굴러갈까 하는 우려를 한 것도 사실이다.

과거 우리 사회 경제가 성장 일로에 있을 때, 창업을 하고 기업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한 영업활동에서 소위 떡값 또는 급행료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간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등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하는 병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지만 막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만한 정책을 시행하지는 못해왔었다.

그런데, ‘김영란 법’의 시행으로 반부패를 입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부패방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제 김영란 법의 정착과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물려,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 윤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건으로 청렴문화를 강조하면서 부패집단이라는 과거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고, 정부 또한 청렴도조사 결과를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김영란 법 시행 한달 뒤인 2016년 10월에 ISO 37001 이라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ISO 37001은, 해당 기업의 조직상황을 부패방지 차원에서 파악하고, 부패발생 요인별 발생빈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산정하여 제도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실행하는 기업에 주는 인증제도이다.

1977년 그동안 군수송기만 일본에 수출하던 미국 록하드사가 여객기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관계 인물들에 뇌물을 제공하였다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록하드 사건 이후로, 각 선진국과 UN,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부패방지 관련법을 만드는 등 진통을 거듭한 끝에 ISO 37001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아직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현재 국내에서는 벌써 약 160여개의 공기업, 금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증을 받고 있다. 

우리 조직이 아무리 스스로 청렴하다고 외쳐도 내가 아닌 국민들이 쉽게 인정해 주지 않으니 제3자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겠다는 최고경영자와 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세계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4~50권에 머물다가 39위로 향상 되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활성화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 외형적으로나 국민의식 수준에서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ksr 인증원 김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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