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시정조치 요구에도 조치사항에도 ‘묵묵부답 의혹'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금융계=안현준기자]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인사 갑질’과 ‘인격 고문’ 등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폭로돼 논란이 일었지만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관련해 석유공사 측에 문의를 했으나 관련한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기선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8년 4월 30일부터 처장 및 팀장급 간부 직원 33명을 각각 2~3등급씩 강등 발령했고, 빈 사무실에 격리수용, 업무배제, 성과를 낼 수 없는 과제 부여, 부하직원들 앞에서 과제발표 강요, 부하직원에 의한 과제 평가, 인사평가 조작 및 불이익 처분,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부서 발령 후 잡일 강요 등 경악스러운 갑질과 인격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담당부서도 아니고 수행한 적도 없으며 업무관련 내부 결제 등에도 관여한 바 없는 최 모 원장에게 2011년의 ‘이라크 발전소 건설계약 변경’ 건의 부적정 처리로 징계 처분을 했으며, 이를 근거로 팀원으로 강등 발령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하지만 이런한 감사 과정은 당사자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중앙노동위 재판과정에서 사측 제출자료를 통해 발각됐다는 것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 전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양수영 사장의 인사 갑질 의혹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울산지방노동위에 제소해 작년 5월 “부당전보 인정, 전보를 취소하고, 전보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사갑질에 대한 부당전보 판정을 받았고 판정 불이행시 8천6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으나 사측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그해 9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갑질 논란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통해 ‘석유공사 사장이 부당한 인사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받았고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사실이 없어 관련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인사갑질 의혹이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 석유공사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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