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당 청와대 청원 화면 캡처

[금융계=이유진기자]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공매도 의혹에 휩싸였다. 관련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청와대 청원인은 “개인투자자로서는 주식결제 시스템이나 공매도결제 시스템에 대해 접근할 방법이 전혀 불가하므로 신한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종공매도 시세조종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 의심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 이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자력구제 수단이 부재하다”고 주장하며 “신한금융투자의 변종공매도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신한금융투자 PBS부서를 압수수색하여 조사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니 감독권한을 가진 당국에게 지시하여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변종공매도에 대해 “무차입 또는 차입한 대차주식에 대해 상환하지 않고 대차잔고를 유지하면서 금일 공매도를 행하고 주식 결제 기일이 이틀 후인 것을 악용, 결제일 전에 주식을 되사놓는 매매수법을 일컫는다”며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주식은 그대로 실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주식결제시스템은 인식하고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행하는 신종, 변종공매도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대차주식의 수량은 연간 일정 비율의 이자비용만 내면 될 일이고 이는 타겟으로 정한 회사의 주가를 하락시켰을때 그 하락률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비할바가 못되므로, 대차해놓은 막대한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를 하락시키고 하락한 가격에 그 주식을 저가에 사놓으면 되는 것이니 막대한 자본을 갖고 시장에서 투자행위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세력에게는 별 어려운 투자기법이 아니다”며 ”이에 비해 자본력이 약하고 따라서 매수물량이 산발적인 개인투자자는 막대한 매도물량 앞에 파악할 수 없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심리와 인간 심리의 본성인 손실회피 본능으로 인해 하락해 있는 시세에 보유주식을 내던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의심하는 변종공매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금융당국에서도 수많은 개인주주들의 신한금융투자 변종공매도 의심행위 민원에 대해 그리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매도금지정책의 목적중에는 개인투자자만 불리한 공매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공매도세력에게는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결과일 것인데 신한금융투자 PBS부서와 같은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변종공매도를 통한 주가하락 유도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에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할 따름”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에이치엘비 불법 공매도 의혹을 받고 있다. 에이치엘비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0'에서 '리보세라닙’이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 NSCLC(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대조군 대비 월등한 효과(superior mPFS)를 보였다고 공시했다.

이러한 소식에 전일 11만 6100원이었던 주가는 이날 오전 9시30분 무렵 13만3800원까지 급등했으며,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에이치엘비파워 같은 계열사 주가도 함께 올랐다.

하지만 에이치엘비 주가는 13만 38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상승폭을 줄여 오전 11시 이후에는 12만원대 중반에서 움직였다. 결국 12만 3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전일 대비 3.62% 상승에 그쳤다.

이날 에이치엘비 매매가 이뤄진 창구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사였지만, 유독 신한금융투자에서만 매도물량이 23만 6500주 정도 쏟아졌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가 법인 차원에서 대규모 매물을 쏟아냈다는 의혹과 함께 아울러 단순 매도가 아니라 공매도로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에 대해 신한금융투자증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이 당사 계좌를 통해 매물을 출회했다”며 “공매도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회사가 공매도에 앞장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오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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