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만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8개 법률에 확대 도입하여 기존의 시정조치로는 부과할 수 없는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절감 가능

윤창현의원
윤창현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월 12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중대·명백한 위법행위와 카르텔은 제외)이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기존의 시정조치보다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

동의의결제는 경쟁당국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을 통해 경쟁당국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191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일본(1959년), EU(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동의의결제 도입이 추진되었고 기업환경개선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년)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그동안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 중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이외의 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에도 금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매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바 첫째,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상호보완과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각 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권영세, 권은희, 김기현, 양금희, 유의동, 윤한홍, 이주환, 전주혜,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