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도시 이주 가속화, 30년 이내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소멸 위기 처해
농어민 감소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수입 상승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협으로 이어져

양정숙의원
양정숙의원

[금융계=김영근 기자]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 및 어종의 품종 변화와 이상기후 및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및 양식장의 피해, 농어촌의 환경 훼손 등 농어촌 주민의 피해는 매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농어촌 주민에게 정부 차원의 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격차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의 도시 이주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30년 이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돼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8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551배인 16ha가 감소했고, 식량 자급률도 23% 수준으로 줄어들어 국가 식량안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제정안」 주요내용에는, 기후 위기 및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에 사회경제적 활력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 경제 순환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의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이 제도화되고 있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의 전국화와 평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국회에서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제정을 통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수당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제정안」에는 김수흥, 민형배, 서영교,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이규민, 이용빈,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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