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이수진의원

[금융계=김영근 기자]  이수진 의원이 오는 31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지정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가 코로나19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은 관광숙박업, 여행업 등 기존에 ‘특별고용지원업종’ 8개 업종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과 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의 추가지정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영화업,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 다음 달(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다.

노동부는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2019년)보다 60%~70%씩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선택한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체납하더라도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용・산재・건강보험의 체납처분도 유예해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이 8년까지 연장되고 한도액도 임금체불생계비는 2천만 원까지, 자녀학자금은 연 7백만 원까지 늘어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는 1명당 연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도 400만 원까지 올려 자부담률이 0~20%로 낮춰진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정부에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기간 연장 및 일부 업종의 추가 지정’을 촉구해왔다. 이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위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노동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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