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장효남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보상 여부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날 SH공사에 따르면 2차 조사를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과 직원가족 668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A직원의 가족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한 결과 입사(2018.12. 이전 부친이 토지를 취득(1987.12.)한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B직원은 직계존속이 지구지정일 이전인 1998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설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노지재배도  겸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세용 사장은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직원과 가족들 중 토지 등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 감사실을 통한 암행감사 등 보상비리를 원천 차단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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