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 사진=미래에셋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 사진=미래에셋

[금융계=안현준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약관 변경 등 제반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다이렉트 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전부 없앰으로써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수료 전액 면제 결정으로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김기영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작년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판단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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