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 "우리은행, 원금 손실 없다는 말로 가입 권유" 주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 사진=청년투데이DB
권광석 우리은행장 / 사진=청년투데이DB

[금융계=안현준기자]  라임펀드 중징계 이어 아시아무역금융펀드 논란까지 일면서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철저한 조사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판매사 우리은행은 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와 그에 기초한 설명으로 고객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 없다, 안전하다’는 판매사의 말만 믿고 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투자구조 등 해당 펀드에 관해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부실 가능성, 채권 안전장치 여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 점검’이라는 판매사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이다"며 "우리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투자구조 등 해당 펀드에 관해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부실 가능성, 채권 안전장치 여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 점검’이라는 판매사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이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해당 펀드는 2019년~2020년 3월까지 홍콩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아시아 각국의 무역금융대출 중 신용보강보험이 있는 대출에 선별투자하는 재간접 투자 방식의 펀드로 만기일이 지났으나 만기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이 작성한 운용보고서의 ‘원리금 상환 여력 분류’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비율은 6%’에 불과해 사실상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2020년 5월 기준 원금 지급을 위한 보험청구가 25%에 불과’하여 이마저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의 최다 판매사로 841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펀드 판매로 중징계를 맞은 우리은행이 또다시 펀드 환매 사태에 휘말리면서 다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함께 권 행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였던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권 행장은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통해 밝혀져 일대에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어 이번 아시아무역금융펀드 논란까지 일면서 권 행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상품은 OPAL-TA Alt Limited 에서 아시아무역금융펀드(Asian Trade Finance Fund) 편입된 기초자산 중 100% 무역신용보험가입된 채권만을 대상으로 참여계약을 맺은 구조로 해당내용은 상품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다"며 "당행을 포함한 판매사와 NH투자증권, 신한금투 등은 보험청구 권한이 없어 해외운용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청구를 요청하는 등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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