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이유진기자] 신한카드가 법정 최고 금리 위반 및 개인정비 미파기로 제재를 받았다.

28일 업계 관계자들은 신한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5년 이상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것과 관련 신한카드에 과태료 28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한카드 전·현직 임원 2명에게도 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한카드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계약기간의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온 것이 적발됐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신한카드의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임영진 사장의 책임론을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9년 직원의 억대 배임으로 불거진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금감원의 종합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구매카드 한도를 관리하던 직원이 총 11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굴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한카드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이었다.

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임영진 사장이 신한카드를 이끌고 있었다. 

관련하여 신한카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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