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 발병 6년 지나 2020년에야 치료제 개발시작했지만, 성공 불투명
- 농진청 늑장대응에 국내 과수산업 붕괴 우려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8일(월) 농촌진흥청 업무보고에서 “‘과수 흑사병’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농진청의 늑장대응으로 국내 과수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관련하여 “국내 첫 발병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290ha)의 2.5배인 718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했고, 그 피해액(보상금)도 1,425억 원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년 발병했지만, 6년이 지난 ’20년에서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아무리 빨라야 2024년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이는 과수화상병 발병 10년이 지난 뒤”라며 농진청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무조건 해당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고 3년간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의 식재를 금지해야만 하는 병으로, ‘과수화상병 방제와 치료제 개발’에 국내 과수산업의 명운이 걸려있다.

또한, 윤재갑 의원은 “조류독감, 구제역, 소나무재선충병과 달리 과수화상병은 근거법이 미비해 체계적인 방제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은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통해 기관별 역할 - 방제 - 시스템운영 - 보상 등을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과수화상병은 ‘식물의 수출입 검역’을 위해 관리하는 「식물방역법」의 일부 ‘절’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농진청 주도의 방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농진청의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과일이자 과수분야 핵심 수출품목인 사과와 배 등이 사라질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말하며, “국내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선 과수화상병 관련 연구에 기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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