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자회사 전환’과정 모니터링 강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 넣어야”

이수진의원
이수진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중 하나인‘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과거 계약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일부 기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개 기관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낙찰하한률(87.9%)보다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곳은 81.9%로 80%를 겨우 넘겼으며, 자회사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거나, 상여금·식대·교통비 반영 여부는 기관별 편차가 컸고,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지 명목 급여는 대부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동조건이나 작업환경, 복지 등을 협의하는 노사 공동협의회는 34곳 중 15곳에 불과했으며,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경쟁입찰 형태의 기존 용역계약 체제는 용역 노동자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비용 절감과 단가 낮추기 중심의 기존 계약방식을 벗어나야 하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모기관 용역 설계 및 계약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넣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모·자회사 간 계약 갱신 시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모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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