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영근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예비후보와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부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진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법안처리를 위해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부터 당 정책위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ㆍ압박해왔다.

특히 정 의원은 16년 전인 200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며 11일 동안 홀로 단식 투쟁에 나섰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에는 정부 세종청사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언제든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 시스템과 상임위 회의실을 구축했으며, 서울 국회의사당에도 세종시 공무원들이 언제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해 국회와 정부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충청인 모두가 열망하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마련되었다”며 “세종의사당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국회 본회의 관문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충청인의 염원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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