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골프장 부적절…원만히 해결할 것"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증인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호텔롯데 상장을 구주 매출(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이 아닌 신주 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현재 추진 중인 인천 계양산 골프장 공사의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구주매출 방식으로 상장하면 현재 9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계열사들이 즉각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구주매출이 아니라 30∼40%의 지분을 신주로 발행해 상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이 나오자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구주 매출을 한다해도 상장 이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1% 정도만 남기고 일본 계열사들이 나머지 주식을 팔아도 10∼15조의 상장 차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국내에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일본에 납부한다. 일본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호텔롯데 상장이 오히려 일본기업임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에) 투자하면 고용도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세금도 낼 수 있지 않느냐"라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답했다.

롯데그룹도 공식 답변을 내고 "신주를 발행하건 구주 매출을 하건 상장 차액 수익을 모두 국내에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지분 13%를 1996년 한국 국적 취득 전에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국내에 전혀 낸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신 회장은 국감 현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나,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기간은 1996년 2개월 뿐으로, 이미 신 회장이 증여세를 국내에 납부했다"며 "신 회장이 현장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원실업·유기개발·비앤에프통상 등 신격호 회장 일가가 소유한 업체들과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의 독점거래 논란에 대해 신 회장은 "내 기억으로 롯데시네마 내 (유원실업의) 거래(매점운영)는 몇 년전에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도 "유원실업, 유기개발, 비엔에프통상은 '가족-기업 분리' 원칙에 따라 이미 정리가 끝난 업체들"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인천 계양산에 꼭 골프장을 지어야겠냐"는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신 회장은 "(소유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돼 있어 내가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와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답했다.(연합)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