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54곳, 무기계약직 95곳 등 총 109곳

[월간금융계=김원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9%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실과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조협의회가 함께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19개 자치단체 자료제출 거부)를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4곳(24%)이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종합하면 224곳 중 109곳(48.6%)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셈으로, 절반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준 자치단체는 대구의 광역·기초단체 전부인 9군데를 비롯해 경기와 강원도 각각 11곳이다.

 
올해 6월 기준 기간제노동자는 56,155명, 무기계약노동자는 53,842명으로 2013년 대비 기간제는 21.5%, 무기계약은 4.5%가 증가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노동자를 더 고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 불안한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더기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가 지적되자 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을 통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됐던 지방자치단체 등 총 15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전격 점검했다. 고용노동부가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중간 보고 자료(10월 6일 자)에 따르면 구리시,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장흥군, 문경시, 경상남도도청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상남도를 제외한 해당 지자체는 즉각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밀린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던 경상남도는 이번 고용노동부 수시감독을 통해 무려 138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불했던 것이 적발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19호봉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자치제도과에 무기계약직·기간제 전담팀을 구성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 흩어져있던 업무를 팀으로 모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과 함께 부당·불법 계약관계 및 계약조건 모니터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해왔다.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은 후 목포시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2014년 이후 부족분을 소급해 즉시 지급했으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국감장에서는 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 전체에게 소급해 부족분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힘을 합쳐 불법적인 노동관행인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위반에 대해 적발하고 조치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행정자치부 내 전담 팀 구성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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