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업인 업무상 손상, 2년 새 16% 증가
2019년 60세 이상 농어업인 업무상 손상 87%로 어르신 사고가 최다

양정숙의원
양정숙의원

[금융계=김영근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은 농어업인의 업무상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격년으로 발간하는 ‘2019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업무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수는 48,405명으로 지난 2017년도 41,678명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수를 연도별로 살표보면 ▲2013년 64,948명, ▲2015년 38,430명, ▲2017년 41,678명, ▲2019년 48,405명으로 2015년도에 잠깐 감소했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도 연령별 업무상 손상률은 ▲50세 미만 433명, ▲50~59세 미만 6,047명, ▲60~69세 17,480명, ▲70세 이상 24,445명으로 농어업인의 60세 이상 피해가 48,405명 중 41,925명, 87%로 열에 아홉 명 가까이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8,183명, ▲충청남도 7,684명, ▲경상남도 7,660명, ▲전라남도 7,162명, ▲전라북도 5,515명, ▲경기도 4,809명, ▲충청북도 4,227명, ▲강원도 3,166명으로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인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농어업인이 업무상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농어업인의 업무상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교육‧홍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60세 이상 농업인 피해가 87%나 차지할 정도로, 고령 어르신들의 피해가 높은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농어업인의 정기적 안전교육을 통해 농어업인의 작업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이은주, 이용빈, 윤준병, 이원택, 민형배, 한병도, 안호영, 김수흥,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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