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28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대표 의원으로 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에 나섰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 동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호연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의 동의(승인)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개최된 제6차 본회의에서 구미경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대표 의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위의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담당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 총 92건(조례안 60건, 동의(승인)안 23건, 결의안 5건, 건의안 2건, 의견 청취 1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 9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구미경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에 대해 대표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정례회 폐회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위원회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