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원혁 기자]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이 대표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0명의 위원(김길영(강남6), 김춘곤(강서4), 김형재(강남2),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송도호(관악1), 이상욱(비례), 정진술(마포3), 한 신(성북1))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보급 대수(2018년 9,564대 → 2022년 59,327대)는 꾸준히 증가해 화재 발생 위험성도 동반하여 높아지고 실정이나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환경친화적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 매우 다른 연소확산 과정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화재 안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위험성을 낮추고 안전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시 ①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②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③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④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방서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① 물막이판, ② 질식소화덮개, ③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④ 충수용 급수설비, ⑤ 상방향 직수장치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한편, 안전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오는 8월에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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