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계=김충구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감독원은 ‘24.7.19.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하여 6.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중이다.

지난6원1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23.6.1.~7.30. 기간 중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 접수 됐다고 밝혔다.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여 신고사례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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