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협 염기용 조합장님이 5일오후3시2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농업 농촌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협법개정촉구’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12.05.
수원농협 염기용 조합장님이 5일오후3시2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농업 농촌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협법개정촉구’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12.05.

[금융계=김원혁 기자]  부안농협 조합장 김원식외 각지 농축협 조합장들은 5일오후3시2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0일 날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통해서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염원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법 개념의 취지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5일오후3시2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농업 농촌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협법개정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5.
5일오후3시2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농업 농촌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협법개정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5.

농축협 조합장들은 어려운 농촌의 힘은 민생법안인 농협법을 개정하여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조합장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와 우리 조합장들과 농협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7일 예정된 법사위의 농협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5일오후3시2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농업 농촌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협법개정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5.
5일오후3시2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농업 농촌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협법개정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5.

농업·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범농업계의 숙원사항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저희는 농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간절히 원하는 농축협 조합장들 입니다.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계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농축협 조합장, 농업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농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사위 회부 이후 7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이해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농협법 개정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신설 및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출산·고령화와 농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약 7,000억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농협 경영의 투명성 확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모든 농협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무이자자금의 선정위원회 신설 등으로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농협의 신뢰도 제고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과 관련된 대다수가 찬성한 법안입니다

일부 특정 단체의 허위 과장된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를 핑계로 법사위가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여섯째, 법사위의 체계 자구를 벗어난 심사는 월권입니다

중앙회장 연임허용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미 농해수위에서 오랜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된 사안이며, 현직 회장 제외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째, 농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위인설법이라는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법 개정의 본질적인 취지를 감안하여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12.5.

농협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농축협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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