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배치되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서울 관내 학교 422교에 달해

서울 관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고작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특수학생)가 1명 이상 배치되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422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제3조).

아울러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5조).

김혜영 의원은 11월에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특수학생이 배치되어 있어 조례상 특수학급을 의무설치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422곳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혜영 의원은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422곳에 달한다는 사실에 교육청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더 심각한 사실은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경우 현재 공·사립 간 설치율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립학교는 설치율이 72.7%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전체 학교 수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수의 비율)이 고작 2.2%에 불과하다.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 여건상 여유 교실이 부족하여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수학급 설치 환경을 조성하여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공립학교 대상 특수학급 설치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혜영 의원은 ”현재 교육청은 특수학급 신규 설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만으로는 특수학급 설치율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조례상 특수학급 설치 대상이며,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