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이 19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11.29.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이 19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11.29.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금융계=이승호 기자] 신용거래시 만기 등 안내를 받기로 정한 연락 수단을 꼭 확인해야 피해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공개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주식 신용거래 만기 도래 및 대출금 미상환시 익일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유선 연락을 만기일에 받았다"며 "신용거래 만기일에 유선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과 반대매매시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증권사가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원인 A씨는 신용거래 계약 체결시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는 관련 안내를 이메일 및 알림톡 등을 통해 만기 2주 전부터 사전 안내한 바, 해당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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