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 및 피해 우려 해소..‘최소결제’‘일부만 결제’ 표시 X

지난해 11월말 기준 리볼빙 이월잔액이 7조5천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에 대한 표시가 강화된다.  앞으로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광고시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리볼빙 이자율도 최소·최대, 그리고 평균 이자율을 고시해야 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홈피 갈무리
지난해 11월말 기준 리볼빙 이월잔액이 7조5천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에 대한 표시가 강화된다.  앞으로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광고시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리볼빙 이자율도 최소·최대, 그리고 평균 이자율을 고시해야 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홈피 갈무리

[금융계=이승호 기자] 지난해 11월말 기준 리볼빙 이월잔액이 7조5천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에 대한 표시가 강화된다. 

앞으로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광고시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리볼빙 이자율도 최소·최대, 그리고 평균 이자율을 고시해야 된다고 25일 밝혔다.

리볼빙 이월액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기준 7조5000 억원으로 2021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리볼빙서비스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이번달 카드결제대금의 일부를 다음달 결제로 넘기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때 이월된 금액들은 연체로 분류되지 않아 일부결제대금 부족이나 신용점수 관리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24.1월말 16.9%)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하여 기재하여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고「일부만 결제」또는「최소결제」라는 탭을 운용해 소비자는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했다.

그리고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강화됐다.

현재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의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 사용(3개월 이상)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예: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하고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된다.

이외에도 단정적인 표현 사용을 지양하고 이용대금명세서 가독성을 강화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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