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RFI,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환파생상품도 매매 가능해져

금융위원회는 27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 사진=대통령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 사진=대통령실

[금융계=이승호 기자] 정부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환파생상품 매매도 가능해 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을 위해서였다. 이에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 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고 밝혔다

한편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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