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 즉시 발급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도 청구 가능

#A씨는 자동차사고 후 가해자 측이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대인접수를 거부하자, 치료를 위해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를 제시하여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찰 조사 이후 접수를 받아주겠다며 거절했다.

금감원은 5일 금감원 11층 회의실에서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동차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금감원 11층 회의실에서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동차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5일 금감원 11층 회의실에서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자동차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사고 신고 즉시 발급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제출서류를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접수증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도 실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직접청구 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인지하여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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