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광고 전화 이용중지 및 게시물삭제 의뢰,수사의뢰 등 조치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 건수가 63,283 건으로 전년대비 +4.6%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 건수가 63,283 건으로 전년대비 +4.6%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금융계=이승호 기자] 금감원은 2023년 ㆍ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 건수가 63,283 건으로 전년대비 +4.6%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이중 피해(우려) 13,751건으로 전년대비 +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 한 수준이었다.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1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한 2,534건이었다. 그리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867건)도 전년(563건) 대비 크게 증가(+54.0%)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게시물 삭제(20,153건)를 의뢰하였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503건)은 수사의뢰했다"라며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이 필요한 사안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3,360건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사안은 서민금융대출 상품 안내로 금융부담도 완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는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