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 마련

[금융계=이승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19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분할신설회사 상장시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되었다”며 “다만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것”이라며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하여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4월중에 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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