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시행령 개정 이전 매도 경우도 행정처분 X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컸다.

그러나 매도 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상 증여신고 등의 누락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돼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하여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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