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 가장 많고,연령대는 50대와 60대 이상 절반이상 차지
이용계좌는 인터넷전문은행↓... 중소서민금융권↑

금융감독원은  ’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지난해 피해자수는 감소했으나 1천만원 이상 피해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분석자료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수는 11,503명으로 전년 11,503명보다 10.2%감소한 반면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피해금액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만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단위 : 억원, , %, %p)

구 분

’19

’20

’21

’22

’23

전년대비

증감()

피해금액*

6,720

2,353

1,682

1,451

1,965

(35.4)

환급액

1,915

1,141

603

379

652

(72.0)

 

환급률

28.5

48.5

35.9

26.1

33.2

(7.1)

피해자수

50,372

18,265

13,213

12,816

11,503

(10.2)

*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 (이하 동일)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했으나,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했다.

그리고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22년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크게 감소(’22년 304억원, 20.9% → ’23년 197억원, 10.0%)해다.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21

’22(A)

’23(B)

증감(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

1,080

(64.2)

1,111

(76.6)

1,418

(72.1)

+307

(4.5)

 

인터넷전문은행

129

(7.7)

304

(20.9)

197

(10.0)

107

(10.9)

비은행

602

(35.8)

340

(23.4)

548

(27.9)

+208

(4.5)

 

증권사

220

(13.1)

34

(2.3)

31

(1.6)

3

(0.7)

 

중소서민금융 등*

382

(22.7)

306

(21.1)

517

(26.3)

+211

(5.2)

합 계

1,682

(100.0)

1,451

(100.0)

1,965

(100.0)

+514

  -

* 농협회원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신용협동조합, 수협단위조합, 저축은행 등

 

금감원은 "오는 8월 28일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업무매뉴얼 마련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상시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를 탐지 즉시 지급정지함으로써 고객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안심마크 표기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빙자형 피해사례

# 사례1

’23.10월 피해자 B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본인의 연락처를 남겼다. 다음날 ‘OO은행 직원 박00‘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기범은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며 만남을 유도했다. 사기범은 본인이 나이가 어리니 편하게 00이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 후 “은행권에서 어려운 대출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1억원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요구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12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13회에 걸쳐 1억 4,2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사기범이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한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자취를 감추면서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 사례2

’23.8월 피해자 C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서민금융 대출광고를 보고 본인의 연락처를 남겼다.

다음날 '서민금융진흥원 김00 대리'로 자신을 소개한 사기범1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카드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하면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카드사 직원이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속였다. 피해자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3,000만원을 교부했다. 이후 사기범2는 XX은행 서민금융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카드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1,000만원을 입금하면 서민금융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해당 금원은 다시 반환해줄 것이라고 또 속였다. 피해자는 사기범2가 지시한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총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 스미싱 사례

’23.12월 피해자 D는 지인을 사칭한 신원불상자로부터 “부친이 사망하셨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메시지에 포함된 URL에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었고, 사기범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다음 날 사기범은 한 별정통신업체에서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D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9천 3백만원 가량의 현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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