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교육의 실효성 제고...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 상장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 상장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는 등 강력제재에 나섰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 상장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 대표이사 甲은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통해 전 배우자(乙) 및 지인(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협의를 받고 있는 상장자 대표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였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甲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란다"며 "올해에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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