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을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사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및 ▲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을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사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및 ▲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도박사이트 집금용으로 은행 가상계좌 이용 사례 #1 : A결제대행사는 B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가맹점을 모집하여 가상계좌를 재판매 했다.

가맹점의 업종 위장 및 가상계좌 불법 활용  #2 : 도박사이트 C사는 일반 쇼핑몰로 가장하여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 연루 #3 : A군은 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인지하고, C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23.11.21.~11.30. 기간 중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최근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계좌를 악용한 청소년 범죄 차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을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사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및 ▲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금감원은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 추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에 나선다.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상계좌 발급시 계약심사 시점부터 사전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도박 등 사행성 업종, 아이템 판매, 상품권 유통, 다단계 등)거래이력 등을 확인한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가상계좌의 이용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불법도박, 마약 관련 민원・압수수색 등이 확인되면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한다. 이어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각 은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년 인지도 및 비대면을 통한 계좌개설 방식 등으로 인해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은행은 외부 탐지정보, 내부 FDS를 통한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예: 팝업창)한다.

또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하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특히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예:모임통장)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이 추진된다.

한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중점 항목으로 고려된다. 계약변경 및 심사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자금세탁 위험관리도 강화된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STR Rule)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계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범죄가 근절되록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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