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이승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4개사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의결에 따라 신규지정된 5개업체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두나무, 서울거래 등 2개 업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으로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미즈호은행·노무라금융투자·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를위해 금융위원회는 특례 없이도 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직‧인사‧협업 등 부문에서 임직원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 기업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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