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이승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었다.
<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두산 에너빌리티㈜ |
두산에너빌리티㈜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141.5백만원 |
前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010.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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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438.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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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 |
한솔아이원스㈜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6,019.7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4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18.4백만원 |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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