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의화)는 2015년 12월 7일(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원유철 외 15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38회 국회(임시회)를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 2015-8 호

제338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원유철 외 156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38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사당

2015년 12월 7일

국회의장 정 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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