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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김수지기자]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조치 건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 LG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대 대기업의 위반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공정위 소관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법률은 하도급법(20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17건)에 대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G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9건, 하도급법 4건, 표시광고법 3건 등 총16건의 법률을 위반했으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회 등 총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계열사 수만 해도 645개에 달할 만큼 10대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고 강조하고, “대기업들의 위반 빈도가 높은 법률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G는 최근 50~60대 청소노동자들을 '특수폭행치상'으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LG 트윈타워를 청소하고 있는 지수아이앤씨 소속 직원들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요구하며 여러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이러한 기자회견에 대해 LG측은 "지수아이앤씨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 될일이지 왜 LG본사 앞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5년을 넘게 일했다고 밝힌 청소노동자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단 한번도 사무실에 가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은 "구경미, 구훤미가 일하는 사실도 이번에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고모로 알려진 구경미, 구훤미는 지수아이앤씨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두 사람에게 한 해 총 50, 60억씩 배당되고 있다는 노조측은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LG관계자는 "지수아이앤씨 문제"라고 재반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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