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71통 이상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다” 주장,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에 대해 할말 없어”

[금융계=이유진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신한은행에 지원했다가 억울하게 지원하게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정입사자들은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청년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는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사전문진표를 기한내 작성해야 했다”며 “그 부분을 못 한 경우 필기시험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적문제 때문에 (작성)을 못했고 접촉시도도 했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는 “71회 전화했는데 안받는다”고 말하며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는 “지원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햇다면 중간에 안한 사람 하라고 메세지 한번이라도 주었겠지만 전혀 그런부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줄 의지 또한 없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이네요”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른 은행은 이런 갑질은 전혀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만난 한 청년은 “71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이 관리했다고 재판부가 명시한 그 리스트에 들어갔다면 이런 일없이 부정채용자들 처럼 잘 지원해 다녔을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계속적으로 채용비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셜록의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부정입사자의 재직 현황을 파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올해 1월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013년~2016년 신한은행 신입 지원자 중 26명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26명 중 최종합격된 사람은 2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셜록은 이중 부정입사자 22명 중 18명이 2020년 9월 현재 신한은행에 재직 중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셜록에 따르면 고액거래처 중 한 곳인 국민연금공단의 한 유력인사는  2013년 상반기 부정입사자 리스트에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정채용자 박OO 관련 “국민연금공단 박OO 現 노조위원장 자녀 (145억 퇴직연금 유치 관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부정입사한 박 씨는 현재 서울시 한  지점에서 재직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채용비리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그룹 관계자은 "관련해서는 드릴말씀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또한 이번 제보자의 주장과 관련해 신한은행 측에 문의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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