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IN] 한국조폐공사 여권 노동자 부당 해고 논란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 사진=청년투데이DB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 사진=청년투데이DB

[금융계=엄도현기자] 국회에서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이 여권 노동자 부당 해고와 관련해 “문제 없다”고 답변했던 것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8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본 문제를 지적했으나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앵무새처럼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또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이 진행중이니 이후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9일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서 조폐공사 측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단 의혹과 조용만 사장의 거짓말 논란이 함께 일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에 입사 당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및 일용근로자 운영기준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었다기보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일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등은 사용자 증명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고 있지 않은 등 근로계약 관련 자료의 내용에서는 근로계약 개시와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를 두고 용혜인 국회의원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던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님 수 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해당 여권발급 노동자를 2011년부터 22개월씩 4차례 고용했으며, 22개월이 되는 달에는 사직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마지막 22개월였던 2020년 9월 18일, “인력풀제외통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를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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