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Naver 등 대형 오픈마켓 책임 회피...'나몰라라'
- 오픈마켓 판매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 악용 방치

한국소비자단체연합-로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로고

 

낮은가격으로 속여 소비자 유인하고 다른 제품을 판 오픈마켓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구매고객 정보 확보 후, 제품 품절,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아무런 보상없이 ‘주문취소’ 처리한 후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자 유인·기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오픈마켓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시켜야 하며 정부는 ‘소비자우롱’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연에 따르면 최근 박모(61세,남)씨는 창고용으로 중고 수출용(해상용 창고용)컨테이너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개당 177만원짜리 상품을 발견하고 2개를 결제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결제한 가격은 몇년전 가격이며 현재가격은 345만원이니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구매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박모씨가 결제한 가격의 정확히 2배가 되는 가격이었다. 황당한 박모씨는 몇 년전 가격의 상품을 왜 아직까지 오픈마켓에 올려놓고 있냐고 항의했으나, 판매업체는 일방적으로 '상품품절'를 사유로 판매취소를 하고 원금을 환불 처리했다.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박모씨는 판매채널인 11번가에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조치도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후 박모씨는 다른 중고 수출용 컨테이너박스를 구매하기 위해 Naver 쇼핑채널에서 개당 140만원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찿아 결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2배 이상 높은 다른 제품 안내만 받고 판매자로부터 구매 취소를 당했으며 Naver 역시 본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응대했다.
한소연은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짓가격을 통한 소비자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오픈마켓, 판매자, 공정위의 책임회피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임 한소연 회장은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판매 업체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판매자를 관리해야 하는 쇼핑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짓가격을 통한 소비자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하여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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