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이종태 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1일(금)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심의 원안 채택 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종태 의원은 2022년 교육청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27건이며, 이 중 원안 채택 비율은 26%(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74%(20건)은 조건부 채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아직 건축기획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한편으론 내실 있는 건축기획이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채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 수행 부서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공공건축과 관련해 내실 있는 사업 기획 및 세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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