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선불충전금 서민금융생활지원 사업에 사용토록 개정안 발의
양 의원 ,“ 충전금 낙전수입 , 은행

앞으로 금융회사 , 카드사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금융계=김충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 금융생활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였다 .

지난 3 월 6 일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 자료를 받아 최근 3 년 간 1,200 억원에 달하는 선불자업자의 낙전수입 현황을 밝힌바 있다 .

당시 양정숙 의원은 티머니를 비롯한 교통카드사의 낙전 수입이 전체 낙전의 65% 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 교통카드 낙전 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쌈짓돈으로 기업이 배를 불리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바 있다 .

양 의원이 발의한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그 후속 조치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

소비자들도 모르게 선불사업자의 수입으로 귀속되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액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현행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서는 이미 예금 , 적금 , 보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서민금융생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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