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현행 15t에서 17t으로 상향 통과
- 허 의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 현안을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허훈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 내 오피스텔에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 발의한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했다.

현행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이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해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세대당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준다.

서울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16t으로 조사된 만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 상수도본부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오늘 조례 심의를 거쳐 17t으로 수정 가결하여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허 의원은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 속에서도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 상향 문제를 함께 검토해준 서울시에 감사하다”며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물 소비량은 유럽보다 높은 세계 3위이며,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시민들도 물 소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월 3일 서울특별시 제 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17t까지는 가정용으로 기준이 상향되고 요금은 10월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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