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체험학습에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은 현실과 맞지 않아
- 유보통합 시 만 0~2세, 무상급식 지원해야

문명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갑)은 지난 18일(월) 국회 김철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실에서 고양시 교육 현장의 현안을 전달했다.
문명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갑)은 지난 18일(월) 국회 김철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실에서 고양시 교육 현장의 현안을 전달했다.

[금융계=김충구 기자]  문명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갑)은 지난 18일(월) 국회 김철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실에서 고양시 교육 현장의 현안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문명순 위원장은 지난 7월 법제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현장체험학습에 활용하는 전세버스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2023년 2학기 현장 체험학습을 앞두고 고양시 학교현장에서의 어린이 통학버스 부족으로 대여가 어려워 체험학습 취소가 줄을 잇는다고 전하며, 유예기간과 교육청 차원에서의 책임 떠안기 등을 이야기 하지만 그마저도 경기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일반 전세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면 관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요건을 맞추기 위한 설비에 최소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신속히 가결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문명순위원장은 2023년 9월부터 교육부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11개 시·도교육청을 선정(서울,경기,인천,대구,세종,충북,전북,전남,경북,부산)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만 0~2세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교육부에서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집 업무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된 후, 교육부 전체 계획에 맞춰서 경기도교육청도 영아(만 0~2세)를 포함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세심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그동안 문명순위원장의 조언이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칙을 수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만 0~2세 무상급식 문제 또한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