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수 기준 24년째 방치
- 과거 기준 적용, 서울시 99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중, 1곳만 미지원
- 박의원,“약자와의 동행 추진과 발맞춰 정수 기준 개정해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의 맹점을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20세기에 제정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관내 99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중 98개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곳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지원 원칙’에 따라,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2021년 5월 17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영향을 받아, 복지관이 10개가 설치된 자치구가 발생했다. 자치구 평균 3.9개소인 것에 반해, 복지관 쏠림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박영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총 30개의 사회복지관에 약 396억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서울시도 정부와 발맞춰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의 ‘낡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99년 당시의 환경을 반영하고, 일부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편중되지 않게 시장방침을 지정한 것이 21세기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서울 시내 99%의 복지관은 연평균 10억 5,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1%의 복지관만 지원 못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복지관 신규 설치도 미미한데 운영비 문제로 복지관이 폐관될 위기에 놓였다”며 “폐관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현재의 정수 기준은 사회 변화에 맞게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서울시 대표 정책으로 삼고 있다. 박 의원이 제언한 ‘복지관 지원기준 개정’에 대해 서울시가 동행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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