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안전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아’
- ’24년도 교육청예산에서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공제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

[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편성을 요구해왔던 ‘특목고·자사고 학생에 대한 학생 안전공제회 학생공제회 지급’이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편성에 포함되어 15일 서울시의회 321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학교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매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공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배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누락되어 학생들 간 형평성 논란과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채수지 시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안전 앞에서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조치이다. 미온적인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한다"며 ‘수업료 자율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공제료 지급’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채수지 의원의 노력으로 서울시의회 321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공제료’가 통과된 바, 2024년도부터는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안전또한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채수지 의원은 ‘학생안전공제회 학생공제회’ 지급이 점차 확대되어 모든 형태의 학교들이 차별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육청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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