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일 15시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공청회 개최.
- 진보당 서울시당 및 서울시의원 후보 유룻, 관련 단체 모여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시의회는 작년말 의정활동비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셀프인상 조례개정을 시도하였다가 비판과 절차상 문제에 대한 행안부의 지적을 받자 철회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이같은내용으로 오는6일 오후1시30분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앞에서 서울시의원 노원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인 유룻과 관련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올해는 시의회가 먼저나서지 않고,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지급기준안을 결정하고 6일(화) 주민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전면에 나섰다가 셀프인상이, 절차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자, 서울시 위원회가 먼저 인상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한 후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의원 후보(노원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 유룻, 그리고 관련 단체가 함께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공청회에 앞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