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규제개선 내용 등 전면 반영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6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표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6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표지.

[금융계=이승호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6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간된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과 관련하여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됐다. 그리고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전면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하여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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