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행안부, 직장 내 갑질, 정치후원금 강요 관련...합동부문검사 개시

고용노동부는 22일 여성근로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 맛춤을 하는등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직권조사한다고 밝혔다. 사진=CCTV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22일 여성근로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 맛춤을 하는등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직권조사한다고 밝혔다. 사진=CCTV 갈무리

[금융계=김수지 기자]  새마을금고 성추행사건에 대한 정부의 직권조사가 착수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22일 여성근로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 맛춤을 하는등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직권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사장이 근로자 A씨에게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다고 하면서 카페로 불러 20분간 대화를 나눈 다음, 지하 술집으로 내려와 한시간 가량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이 근로자 A씨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면서 ‘어깨를 펴봐라, 허벅지도 튼튼하냐, 이마에 입을 맞춘건 ‘손주 같아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시시티브이(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22일 최근 직장 내 갑질, 정치후원금 강요 관련 문제가 있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부문검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특히, 직장 내 갑질·정치후원금 등 부당한 정치 관여 강요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우선적으로 검사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1일 이번 정치 관여 강요 의혹과 관련, 전 새마을금고에 대해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 관여 금지’ 에 관한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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