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6개월 단위로 10%씩 상향...25년 6월까지 30% 추가 적립해야
[금융계=이승호 기자]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을 열고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여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목적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오는 6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10%씩 총 30%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단위 : %)
자산건전성 분류 |
상호금융업 |
저축은행‧여전 |
||
일반 기업대출 |
건설업, 부동산업 |
PF대출 |
||
현행 |
개정 |
|||
정상 |
0.85 |
1 |
1.3 |
2~3 |
요주의 |
7 |
10 |
13 |
10 |
고정 |
20 |
20 |
26 |
30 |
회수의문 |
50 |
55 |
71.5 |
75 |
추정손실 |
100 |
100 |
100 |
100 |
* (‘24.6.30일까지) 110% → (’24.12.31일까지) 120% → (‘25.6.30일까지) 130%를 충족
이승호 기자
apache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