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6개월 단위로 10%씩 상향...25년 6월까지 30% 추가 적립해야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을 열고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여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금융계=이승호 기자]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을 열고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여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목적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오는 6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10%씩 총 30%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단위 : %)

자산건전성 분류

상호금융업

저축은행‧여전

일반 기업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PF대출

현행

개정

정상

0.85

1

1.3

2~3

요주의

7

10

13

10

고정

20

20

26

30

회수의문

50

55

71.5

75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 (24.6.30일까지) 110% (24.12.31일까지) 120% (25.6.30일까지) 130%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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