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7일 2024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7일 2024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금융계=이승호 기자] 5대 시중은행이 거둬들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무려 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3,000여억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실비용 이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이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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