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저축은행 3년 만기 정기적금 만기일에 이자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정이율(2.9%)에 추가이율(1.5%)이 가산된 입금지연이율(4.4%)이 적용되어 이자가 차감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가입 당시 이자 차감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해 소비자 안내가 강화되고,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이 개선되여 소비자 부담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5일 금감원 11층 회의실에서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입금지연 시 소비자 요청에 따라 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를 이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선택하는 절차가 없으며, 만기 시에도 양 방식간 유불리를 비교하는 안내가 부족하다.

또한, 이자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일부 저축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입금지연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가입 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토록했다.

또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하여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

한편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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